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파트타임도 해당되나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차량 운전사의 사업주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08.25 |
---|---|
아직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시운전 선박의 승무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이 적용되나요 (0) | 2022.08.25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08.24 |
대형마트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등 임무를 맡아 하였는데, 임금은 마트에서 주지 않고 납품업체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 (0) | 2022.08.23 |
학교법인 간호사의 경우 누가 사용자인가요?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