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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운전 선박(시험선)은 국적 취득 전으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시운전 선박의 승무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시운전 선박(시험선)은 국적 취득 전으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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