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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한 부분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분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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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입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한 부분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분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차한 부분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부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 관계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보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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