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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물론 계약기간동안 고용이 보장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병가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답변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물론 계약기간동안 고용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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