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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계약하는날 바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나중에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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