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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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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상가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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