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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출근 성적 기타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출근 성적 기타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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