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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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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도 임금을 줘야할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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