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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 일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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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 일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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