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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 일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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