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학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학업으로 인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학업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승낙해야하나요
- 답변
학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학업으로 인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산원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가요? (0) | 2022.10.03 |
---|---|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 일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0) | 2022.10.03 |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해고나 휴직 등을 받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2.10.0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나요 (0) | 2022.10.03 |
회사에 신축 건물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맺은 도급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도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