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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계산원 업무는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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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원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계산원 업무는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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