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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시키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동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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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시키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동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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