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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노위의 휴업지불예외승인처분에 대해 근로자들이 중노위에 재심신청할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 94누9955, 1995.06.3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저희가 지급받을 휴업수당을 0원으로 승인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노위의 휴업지불예외승인처분에 대해 근로자들이 중노위에 재심신청할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 94누9955, 19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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