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의 친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의 친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0) | 2022.10.03 |
---|---|
채용 내정 시 안내 받은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10.03 |
지방노동위원회가 저희가 지급받을 휴업수당을 0원으로 승인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0) | 2022.10.03 |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도 당직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03 |
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