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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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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후 1년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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