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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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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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