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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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