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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증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20% 증액 청구가 유효한가요.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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