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5.
반응형
-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