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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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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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