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평소엔 10명 이상이 근무했으나 해고될 당시에는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반응형
- 질문

평소엔 10명 이상이 근무했으나 해고될 당시에는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해고를 당한 날 이전 한 달 간의 근로자수가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따라서 해고 이후의 근로자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