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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해고를 당한 날 이전 한 달 간의 근로자수가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따라서 해고 이후의 근로자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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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10명 이상이 근무했으나 해고될 당시에는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해고를 당한 날 이전 한 달 간의 근로자수가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따라서 해고 이후의 근로자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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