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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은 주체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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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은 주체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만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합니다. 따라서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 2007다85997,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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