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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기간을 갖던 중,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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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기간을 갖던 중,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109,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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