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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46698, 2016.07.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을 '기획보조실'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그 곳으로 발령을 보내는 인사명령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사명령들도 유효한가요
-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46698,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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