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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을 최초 임차한 날로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그렇지만,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는 1년 더 존속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최초 임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5년의 기간을 다 채우면 영락없이 건물을 비워 줘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최초 임차한 날로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그렇지만,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는 1년 더 존속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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