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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새 건물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하면서 사업자등록도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물을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임차인은 반환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새 건물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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