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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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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의 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었던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의 액수 둘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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