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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최초 임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5년의 기간을 다 채우면 영락없이 건물을 비워 줘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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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최초 임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5년의 기간을 다 채우면 영락없이 건물을 비워 줘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최초 임차한 날로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그렇지만,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는 1년 더 존속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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