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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 상속재산 분할을 해주어도 될까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상속재산 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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