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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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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민법 제950조 제1항),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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