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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동생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도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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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생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도 가능한가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중에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그러나 형기를 모두 마친 전과자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과자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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