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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분의 양도도 가능한데,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고(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도 가능한데,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고(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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