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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다면 분할금지를 무효로 하기보다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무효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다면 분할금지를 무효로 하기보다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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