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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해서 어머니 가게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법정상속분 만큼의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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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해서 어머니 가게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법정상속분 만큼의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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