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해서 어머니 가게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법정상속분 만큼의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1.06 |
---|---|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나,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1.06 |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0) | 2023.01.06 |
만약 피상속인이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무효인가요. (0) | 2023.01.06 |
말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자고 해도 되나요.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