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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라고 할 생각인데, 매수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 질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라고 할 생각인데, 매수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 매수가격이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지상건물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7. 15.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상가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간판을 설치한 경우 이는 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2022. 7. 15.
선수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수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가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 상가가 경매되면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정화조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정화조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정화조 교체비용은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교체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토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그 지상물은 임대인에게.. - 질문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토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그 지상물은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물건이라고 상관이 없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그 행사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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