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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복도 천장의 누수 때문에 집이 정전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 주택은 다세대빌라로 복도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공..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복도 천장의 누수 때문에 집이 정전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 주택은 다세대빌라로 복도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공용부분이므로 임대인 혼자 책임을 질수 없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의 누수로 인해서 누전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되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개별 등기가 된 다세대 주택인 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과 각 세대주들 간에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여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교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차임의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전대인)의 청구는 타당한가요. - 답변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따라서 임차인의 주..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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