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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필요..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리일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 -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신소유자는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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