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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829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은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정대리인은 누구입니까. - 질문 법정대리인은 누구입니까. - 답변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의 되는 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제931조~제936조, 제938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제1023조 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합니다.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제928조, 제929조.. 2022. 7. 15.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출소기간이 무엇인가요. - 질문 출소기간이 무엇인가요. - 답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 - 질문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7. 15.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 - 질문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하면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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