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언829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복사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이를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복사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장에 날인 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장에 날인 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아들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의 아들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만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 질문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만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 답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에 대한 통보만으로 유언집행자가 사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가 증서를 엄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엄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가 증서를 엄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엄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한편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