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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한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한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질문 고용허가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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