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한 번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 한 번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게 원칙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출국만기보험이 무엇인가요 - 질문 출국만기보험이 무엇인가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이상의 금액을 매월 출국만기보험료로 적립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