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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의 기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의 기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사용기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영업양도 해당하나요 - 질문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영업양도 해당하나요 - 답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피고가 동남은행과 별도 약정에 의하여 동남은행에 남은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동남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동남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동남은행의 은행업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2001다17596,2003.06.10.. 2023. 9. 28.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답변 A의 채권∙채무가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A가 B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 B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2006.8.31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2023. 9. 28.
업무상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업무상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9. 28.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일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일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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