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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사용자와 임금반납에 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에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와 임금반납에 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후에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근로자가 추후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다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 2022. 12. 9.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만약 일하다 사망하였을 때 유족보상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만약 일하다 사망하였을 때 유족보상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휴가비를 받아온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에 산정되는 임금에 휴가비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휴가비를 받아온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에 산정되는 임금에 휴가비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연구비, 연구수당을 받아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경우,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연구비, 연구수당도 포함되나요. - 질문 연구비, 연구수당을 받아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경우,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연구비, 연구수당도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해 지급한퇴직금명목의.. - 질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해 지급한퇴직금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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