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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휴업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12. 9.
차량유지비도 임금입니까? - 질문 차량유지비도 임금입니까?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차량유지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퇴직금 산정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퇴직금 산정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대법원은, 회사의 성과금이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 없이 매년 임금협약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정해졌다면 위 성과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2. 12. 9.
노동쟁의 조정 결과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별생산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쟁의 조정 결과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별생산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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