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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일직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일직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일직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가족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가족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주택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주택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주택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경우 그 주택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경우 그 주택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해주는데 그 교통비용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해주는데 그 교통비용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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