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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2018년 최저임금 얼마에요? - 질문 2018년 최저임금 얼마에요? - 답변 고용노동부가 2017. 8. 4.에 고시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이고, 이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가요(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 질문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가요(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 답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 질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 질문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그 내용을 고시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김장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김장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김장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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