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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4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 - 질문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778, 2006.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2. 9.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 질문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합니다.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 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개인퇴직계좌의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개인퇴직계좌의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 2023. 2.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업무외 부상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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