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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41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설정 가능한가요. - 질문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설정 가능한가요. - 답변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2023. 1. 8.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상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의 초과분에 한하여 사용자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다만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10. 24.
동일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한 이후에 근로자가 최초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한 이후에 근로자가 최초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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